예산/재정/계약/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부동산 취득시 알아야 할 내용
부동산 계약 체결전
-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 시·군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를 예측
부동산 계약 체결시
-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
-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
- 매매계약 체결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등기시
- 부동산등기 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또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자동차 등록시 알아야 할 내용
자동차 신규 등록시
- 신규로 자동차 구입하였을 때는 시·군청 차량등록부서에 신규자동차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 등록을 필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신조차, 수입차)
- 신규등록신청서(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수입인지)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을 위한 운행시 10일간 임시운행 허가)
- 임시번호판 2개
-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취득세영수필 통지서
-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부서별
시군청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