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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내용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자
  •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지위 취득
  • 과세대상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 세율
    취득세를 구분, 취득세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취득세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상속 외 무상취득 3.50%
    비영리 2.80%
    원시취득 2.80%
    공유ㆍ합유ㆍ총유물의 분할 2.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농지 3.00%
    농지 외의 것 4.0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법인ㆍ4주택~ 12%
    非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법인ㆍ4주택~ 12%
    선박 상속 2.5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00%
    원시취득 2.02%
    수입ㆍ주문 건조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3.0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외의 선박 2.00%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자동차 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 5.00%, 경자동차 4.00%
    영업용 4.00%
    이륜자동차 및 그 외의 차량 2.00%
    기계장비(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00%) 3.00%
    항공기 등록이 불필요한 항공기 2.00%
    그 밖의 항공기 2.02%
    2.01%(5,700kg이상)
    광업ㆍ어업권 2.00%
    입 목 2.00%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ㆍ요트회원권 2.00%

등록면허세(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
  • 세율
    등록면허세(등록)를 구분, 현행세율로 구분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구 분 현행세율
    부동산 등기(1)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상속,무상,유상) 0.8%~2.0%
    지상권ㆍ저당권ㆍ전세권 등 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 0.2%
    기타 6,000원
    선박 등기ㆍ등록(2)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저당권 설정ㆍ이전 등기 또는 등록 0.02% / 0.2%
    기타 15,000원
    차량 등록(3) 소유권등록(비영업용 승용/그 밖의 비영업용/ 그 밖의 영업용) 5.00% / 3.00% / 2.00%
    저당권설정 0.2%
    기 타 15,000원
    기계장비 등록(4)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0.2%
    기 타(기계장비대여업체 명의 변경 등 포함) 10,000원
    공장ㆍ광업재단 등기(5) 저당권의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0.1%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ㆍ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 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등록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ㆍ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등록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 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 20,000원
    기 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ㆍ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 타   12,000원

등록면허세(면허)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규정
  • 납부방법 : 정기분 - 부과고지(매년1월31일까지), 수시분 - 면허를 받을 때 신고납부
  • 세율
    등록면허세(면허)를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으로 구분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구 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 1 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 2 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 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 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 5 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레저세

  • 경마,경륜,경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납부방법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세율을 적용하여(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세 율 : 10/100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 장비· 인건비 등 소방사무에 드는 비용 충당과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개선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소방분)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 (특정자원)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 (특정시설) 컨테이너를 취득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
  • 과세표준과 세율
    • (소방분) 재산가액의 0.04~0.12%
      •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
      •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 및 11층 이상 건축물 :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과세표준과 세율의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을 구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발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발전
      세율 2원/10㎥
      • 음용수 : 200원/㎥
      • 목욕용 : 100원/㎥
      • 기 타 : 20원/㎥
      채취가액의 0.5% 15,000원/TEU 1원/kWh 0.3원/kWh
    • 부과ㆍ징수 방법
      • (소방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
      •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에 부가하는 목적세
  • 납세의무 : 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납세의무자
  • 납부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개인분ㆍ사업소분 주민세액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
    취득세액(구 등록세액에 해당분만) 20%
    등록면허세액,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
    레저세액 40%
    담배소비세액 43.9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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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