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등 | |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