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행정정보
-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은 도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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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메타AI과학국장 | 이정우 | 054-880-250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AI데이터과 주무관 | 정석진 | 054-880-2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