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계획
- 도민이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보상금(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 2021. 4. 1.]
제11조(인명피해 보상대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3년 예산액 : 80백만원(도비)
예산 과목 : 기타보상금(301-12)
피해보상 가해 야생동물
-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 조류(독수리, 올빼미 등), 파충류(뱀 등), 곤충류(벌 등)
참고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바이러스질환은 피해보상에서 제외
피해보상 금액 및 기준
- 치료비 :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 100만원 한도
참고치료비란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참고치료비는 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금 중 100% 해당액임
- 사망위로금 : 500만원
- 치료 중 사망 시 상기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 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에 대하여 지급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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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피해보상 신청서 제출
- 피해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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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시장ㆍ군수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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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실 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 시장ㆍ군수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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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공문 발송
- 시장ㆍ군수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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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지급액 결정
- 경북도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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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지급
(계좌입금) - 경북도
(환경정책과)
- 보상금 지급
보상대상 및 범위
-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 전체
참고사고 장소가 반드시 경상북도 관내일 필요는 없음
-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보상
피해보상 제외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
-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 시ㆍ군에서 가입한 수렵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을 보상 받은 경우